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문단 편집) ===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인간의 존엄과 가치|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추구권|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명시한 조항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헌법학자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권으로 보지 않는다. 헌법은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을 예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필 수 있는 자유'와 '(담배와 같은)유해물질로부터의 자유'가 충돌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권으로 본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와 같은 구체적인 기본권이 충돌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존엄성은 기본권이 아니라 모든 기본권 위에 있는 이념, 즉 '헌법의 기본원리'라는 것이 학자들의 해석이다. 이런 점에서 이 규정은 헌법 제1조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행복추구권]] : 행복추구권은 아주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2003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 또한 행복추구권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정당한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안전띠를 강제로 매도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행복추구권은 모든 기본권의 기초가 된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초상권]], 성명권, 일반적 인격권 등이 도출되고 [[행복추구권]]에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 기타 헌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자유권을 포괄적으로 보호한다. 제10조 후단은 국가에게 기본권보호의무를 지우고 있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뿐만 아니라 사인으로부터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헌법에는 생명권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지만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한다.([[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04헌바81|2004헌바81결정]])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6차 헌법(1962년)에, [[행복추구권]]은 8차 헌법(1980년)에 추가되었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실속은 없는 조문이라며 삭제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제10조로 대충 퉁치려는 양태에 대한 반발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행복추구권]]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상세 내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권]]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